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경기 12개 지역 중 과천을 제외한 11곳에서 지정 이후 아파트값 상승폭이 커졌다. 10월 18일 연합뉴스 한민족센터 보도에 따르면, 비교 대상은 지정 전인 2024년 10월 28일∼2025년 10월 20일과 지정 후인 2025년 10월 20일∼2026년 10월 12일로, 각각 51주다.
광명은 상승률이 1.8%에서 20.8%로 바뀌어 상승폭 확대가 가장 컸다. 용인 수지는 5.2%에서 20.1%로 높아졌다. 성남 분당은 13.8%에서 21.7%로 올라 지정 후 상승률이 가장 높았다. 반면 과천은 16.6%에서 5.4%로 둔화했지만 가격 자체는 상승했다.
이번 비교 대상 12곳과 현재 지정 범위는 다르다. 정부는 2026년 7월 5일부터 화성 동탄구·용인 기흥구·구리시를 추가해 서울 전역과 경기 15개 지역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넓혔다. 전세를 낀 주택 매입인 갭투자를 제한해 투기적 수요를 줄이려는 취지다.
다만 보도는 공급 여건과 수요 변화도 가격에 영향을 주므로 전후 상승률만으로 규제 효과를 단정하기 어렵다고 짚었다. 해제 여부도 결정되지 않았다. 김이탁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10월 16일 주택공급 정례브리핑에서 추가 시장 상황을 살핀 뒤 해제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