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라이브로 보도에 따르면 인도 알라하바드 고등법원은 혼수상태 환자의 부양가족이 환자 명의 은행 예금을 이용할 절차를 마련할 수 있는지 중앙정부와 인도준비은행(RBI)에 답변을 요구했다. 이번 조치는 관련 입법이나 규제 지침의 가능성을 확인하는 절차로, 부양가족에게 예금 인출을 허용하는 새 규칙이 시행됐다는 의미는 아니다.
재판부는 환자의 부양가족이 병원비뿐 아니라 가계 지출에 필요한 자금도 확보하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을 문제로 짚었다. 이에 환자의 저축계좌에 있는 돈을 부양가족에게 지급할 장치로 법률이나 RBI 지침이 필요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중앙정부와 RBI에는 관련 제안이나 이미 마련한 지침이 있는지 각자의 입장을 담은 진술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주정부 차원의 대응도 요구했다. 재판부는 우타르프라데시주 정부가 케랄라 고등법원이 마련한 지침의 시행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주 수석행정관에게 구체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도록 하고, 이를 내놓지 않으면 다음 심리에 직접 출석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RBI가 진술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도 담당자들을 소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번 요구는 파르빈 자한이 낸 청원을 심리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해당 사건에서는 혼수상태였던 계좌 명의자가 이미 사망했다. 재판부는 청원인이 고인의 저축계좌에 남은 돈을 받기 위해 상속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