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시경제

사망정보 연계해 복지급여 오지급 줄인다…화장정보·아동수당 보호 보완

보건복지부는 사망신고 지연으로 1,261일간 기초연금이 지급된 사례를 공개하고, 사망정보 연계·급여 중지와 아동수당 보호자 변경 개선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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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요약

보건복지부는 사망신고 지연으로 1,261일간 기초연금이 지급된 사례를 공개하고, 사망정보 연계·급여 중지와 아동수당 보호자 변경 개선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사망정보를 복지급여 관리에 연계하고 화장정보 등 사망 의심 자료도 활용해 오지급을 줄이겠다고 밝혔습니다. 발표에는 실제 기초연금 사례와 급여 중지 절차가 담겼습니다. 환수가 필요하면 지자체가 환수액을 결정해 통보하고 관리합니다.

복지부가 제시한 사례에서 수급자는 2022년 2월 사망했고, 2025년 8월 화장 뒤 9월 사망신고가 이뤄졌습니다. 정부 발표는 이를 1,261일간 기초연금이 오지급된 사례로 설명했습니다. 화장정보가 연계된 뒤 2025년 8월부터 기초연금 지급이 중지됐습니다.

사망신고가 접수되면 정보는 다음 날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연계되고 급여가 즉시 중지된다고 복지부는 설명했습니다. 사망정보는 행정안전부 주민전산망에서 오며, 사망 의심 자료로 화장정보와 한국장례문화진흥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국가보훈처의 국립묘지 안장 신청자 정보를 제시했습니다. 이를 활용해 의심 사례에서도 급여를 멈춰 오지급을 줄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사망신고 기한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4조에 따라 법정 신고 의무자가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입니다. 법정 기한은 사망일 자체가 아니라 신고 의무자가 사실을 안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발표된 사망일과 신고일의 간격만으로 신고 의무자가 사실을 언제 알았는지 또는 신고가 왜 늦었는지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 법은 사망신고에 진단서나 검안서를 첨부하도록 정합니다. 이미 지급된 급여의 환수는 사회보장급여법 제22조가 따로 규정합니다. 자격이 없거나 급여 변경·중지 뒤 과잉지급분이 발생하면 보장기관은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고 당사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이미 소비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면제될 수 있고, 통지에 응하지 않을 때는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 징수도 규정합니다. 환수 방식은 반환명령과 통지 뒤 징수 절차를 구분합니다. 면제 여부를 판단하는 사유도 법에 적혀 있어 과잉 지급 사실만으로 개인별 반환 결과를 확정할 수 없습니다. 사망신고 기한과 오지급 환수는 각각 신고와 사후 정산을 다루는 별도 절차입니다.

아동수당법 제12조는 아동 보호에 필요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이 다른 보호자에게 수당을 지급하거나 관리하도록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시행령 제12조는 지급·관리 보호자의 사망이나 실종선고 등으로 그가 실제로 아동을 보호·양육하지 않는 것이 명백한 경우도 변경 사유로 둡니다. 복지부는 학대피해아동의 보호자 변경이 필요할 때 아동학대정보시스템과 수당 지급 시스템의 연계를 강화해 필요한 때 적기에 조치하고, 관련 법령·사업지침을 보완해 시스템을 개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발표문은 개선 완료 시점과 세부 연계 항목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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