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12일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의 가입 소득상한을 연 5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높이겠다고 밝혔다. 10월 중 관련 고시를 개정할 계획이다. 소득상한 인상이 이미 시행됐다는 발표는 아니다. 이번 자료는 9월 21일 주거안정플랜의 후속조치로, 청년층의 가입 기회를 넓히겠다는 내용이다. 개정 대상은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이자율 및 운영에 관한 고시다.
국토부가 제시한 상품 설명의 가입 대상은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19~34세 무주택 청년이다. 정부는 2024년부터 일반 주택청약종합저축보다 금리 혜택을 높인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을 운영해 왔다. 자료에는 최대 연 4.5%의 우대이율과 일반 청약저축보다 1.4%포인트 높은 금리가 제시됐다. 소득공제 혜택으로는 연간 납입액 중 최대 300만원의 40%를 공제한다고 설명했다.
청약통장 가입자 수는 자료에 제시된 2021년 2718만명에서 2026년 8월 2493만명으로 줄었다. 국토부는 이 같은 감소 추세를 고려해 가입과 유지에 따른 혜택을 강화하는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청년월세 지원과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의 소득기준도 2027년부터 완화하는 방향을 제시했다. 청약통장의 10월 개정 계획과 두 지원사업의 적용 연도는 다르다.
함께 공개한 카드뉴스는 신혼부부의 기금대출 소득요건도 10월 중 완화하겠다고 설명했다. 버팀목은 부부 합산 7500만원을 넘을 때 한 명의 소득이 5000만원 이하인 경우, 디딤돌은 합산 8500만원 초과 가구에서 한 명이 6000만원 이하인 경우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주택도시기금 포털이 제공하는 2026년 6월 30일 기준 상품안내는 우대이율의 적용 범위를 따로 정하고 있다. 납입원금 5000만원 한도에서 가입 후 2년 이상 유지한 계좌에 적용하며, 가입일부터 10년 이내의 무주택 기간이 대상이다. 청약 당첨으로 해지할 때는 2년을 채우지 않아도 해당 이율을 적용하는 예외가 있다. 전환 가입의 기존 원금에는 일반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율을 적용하고 새로 낸 금액부터 청년주택드림 통장 이율을 적용한다. 이율은 고시에 따라 변경될 수 있는 변동금리다.
같은 6월 30일 기준 안내의 이자소득 비과세는 가입 요건과 별도로 다뤄진다. 2년 이상 유지한 저축에서 이자소득 합계 500만원, 원금 연 600만원 한도로 적용하는 제도다. 가입 당시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또는 그 배우자여야 하고, 소득 유형에 따라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 36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 2600만원 이하 등의 요건을 갖추도록 정했다. 근로소득 유형과 금융소득 종합과세 여부에 따른 제한도 있다. 따라서 상품안내의 가입 소득기준과 비과세 소득기준은 동일한 기준으로 설명되지 않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