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억 원 이하에 집을 사도 은행이 적용하는 시세에 따라 대출 한도가 줄어들 수 있다. 뉴스1의 10월 31일 보도에 따르면 서울 중구 신당푸르지오 전용면적 84제곱미터는 8월 8일 14억 9800만 원에 거래됐지만 당시 KB시세 일반평균가는 16억 원이었다. 거래가격으로는 한도 6억 원 구간이지만 KB시세를 적용하면 4억 원으로 낮아질 수 있다.
금융기관은 계약금액 대신 시세로 담보가치를 평가한다. 주로 KB시세 일반평균가를 활용하며 한국부동산원 시세와 감정평가액도 고려한다. 가격 구간별 상한은 담보인정비율(LTV),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과 별도로 적용된다. 세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 중 가장 적은 금액이 실제 한도가 되므로 구간별 상한이 곧 대출 가능액은 아니다.
거래가격이 시세보다 높은 사례도 있었다. 서울 영등포구 양평현대6차 전용면적 84제곱미터는 9월 5일 15억 5500만 원에 거래됐지만 당시 KB시세는 14억 9500만 원이었다. 신당푸르지오와 달리 거래가격은 15억 원을 넘고 KB시세는 그 아래였다.
시세를 적용하는 시점도 변수다. 보도는 서울 전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이어서 허가 신청부터 승인까지 기다리는 동안 시세가 한도 경계선을 넘을 가능성을 짚었다. 실제 한도 변경이 확인된 사례로 제시한 것은 아니다. 부동산업계는 15억·25억 원 경계 부근의 주택을 계약하기 전 KB시세와 은행의 시세 적용 시점을 확인하라고 조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