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신축 아파트에서 입주 후에도 헬스장·골프연습장을 이용하지 못하는 사례가 나왔다. 머니투데이의 10월 30일 보도에 따르면 시설과 장비는 준비됐지만 운영 방식과 비용 분담이 정해지지 않아 개장이 지연됐다. 입주민 A씨 단지는 수개월째 문을 열지 못했고 개장 일정도 정하지 못했다.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이 늦어지거나 직접 운영과 전문업체 위탁 사이의 협의가 길어지는 것도 지연 요인이다. 다만 대표회의 구성이 개장의 필수조건은 아니다. 보도에 따르면 관리업무 인계 전에는 사업주체도 관리주체에 해당한다. 위탁운영은 입주자 등 10분의 1 이상의 요청으로도 제안할 수 있고, 입주자 등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하다.
초기 이용자가 적어도 인건비와 전기료는 발생한다. 이용자에게 모두 청구하면 요금이 높아지고, 전체 가구가 나누면 미이용 주민이 반발할 수 있다. 수도권의 한 정비사업 조합은 운영비 부족분을 조합 비용으로 충당해야 하는 부담과 일반분양자·세입자 이용에 따른 형평성 우려로 개장을 미뤘다.
지난 8월 입주를 시작한 서울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트리니원은 조합이 입주 전에 관리업체를 선정했다. 입주지정기간에는 일부 시설부터 개방하고 기간 종료 시점에 메인 커뮤니티 전체를 열었다. 일부 신축 단지는 이용료 확정 전 헬스장을 무료로 개방하지만, 이 경우에도 운영비 부담 주체와 안전관리 책임은 정해야 한다.
